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大韓民國 國會議員 選擧, 영어: legislative elections in South Korea)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이다.[1]

선거일 및 선거기간 편집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기간은 14일[2]이며,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일전 50일부터 첫 번째로 돌아오는 수요일에 선거를 시행한다.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날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3]로 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편집

선거 방식 편집

의원의 정수는 300명으로, 선거 방식은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를 채택하고 있다. 소선거구제로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 수는 총 253명이며, 비례대표제로는 전국 단위의 정당명부 선거를 통해 47명이 선출된다.

선거구 편집

국회의원 선거구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다. 현재 254개 지역선거구로 구성된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기준)

후보자 등록 편집

추천 편집

  • 정당의 당원으로,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을 것.
  •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것.(300명 ~ 500명)

위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기탁금 편집

  • 1,500만원
  • 반환 (기탁금 부담비용은 제외함)
    •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 전액을 반환한다.
    •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반액을 반환한다.
단,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중 당선자가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한다.

기호의 결정 편집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의석을 많이 보유한 순서대로, 의석이 없는 정당은 명칭의 가나다 순으로, 무소속은 후보자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정하여 숫자로 기호를 결정한다.

다만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서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한다.

당선자의 결정 편집

  •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단,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
    •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 이 투표방법으로 지역구 의원 254명이 선출된다.
  •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의원 46명이 선출된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 편집

대수선거일선거기간정수선출방식임기법정임기
11948년 5월 10일42200 (지역구 200)소선거구제1948년 5월 31일 ~ 1950년 5월 30일2년
21950년 5월 30일49210 (지역구 210)소선거구제1950년 5월 31일 ~ 1954년 5월 30일4년
31954년 5월 20일44203 (지역구 203)소선거구제1954년 5월 31일 ~ 1958년 5월 30일4년
41958년 5월 2일33233 (지역구 233)소선거구제1958년 5월 31일 ~ 1960년 7월 28일4년
51960년 7월 29일33233 (지역구 233)소선거구제1960년 7월 29일 ~ 1961년 5월 16일 4년
58 (지역구 58)대선거구제 (선거구 10) 6년
61963년 11월 26일32175 (지역구 131, 전국구 44)소선거구제, 1당우선 비례대표제1963년 12월 17일 ~ 1967년 6월 30일4년
71967년 6월 8일32175 (지역구 131, 전국구 44)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1967년 7월 1일 ~ 1971년 6월 30일4년
81971년 5월 25일25204 (지역구 153, 전국구 51)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1971년 7월 1일 ~ 1972년 10월 17일4년
91973년 2월 27일19219 (지역구 146, 통일주체국민회의 73)중선거구제 (선거구 77)1973년 3월 12일 ~ 1979년 3월 11일6년
101978년 12월 12일19231 (지역구 154, 통일주체국민회의 77)중선거구제 (선거구 77)1979년 3월 12일 ~ 1980년 10월 27일6년
111981년 3월 25일21276 (지역구 184, 전국구 92)중선거구제 (선거구 92), 1당우선 의석비례제1981년 4월 11일 ~ 1985년 4월 10일4년
121985년 2월 12일21276 (지역구 184, 전국구 92)중선거구제 (선거구 92), 1당우선 의석비례제1985년 4월 11일 ~ 1988년 5월 29일4년
131988년 4월 26일19299 (지역구 224, 전국구 75)소선거구제, 1당우선 의석비례제1988년 5월 30일 ~ 1992년 5월 29일4년
141992년 3월 24일18299 (지역구 237, 전국구 62)소선거구제, 의석비례제1992년 5월 30일 ~ 1996년 5월 29일4년
151996년 4월 11일17299 (지역구 253, 전국구 46)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1996년 5월 30일 ~ 2000년 5월 29일4년
162000년 4월 13일17273 (지역구 227, 비례대표 46)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2000년 5월 30일 ~ 2004년 5월 29일4년
172004년 4월 15일14299 (지역구 243, 비례대표 56)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2004년 5월 30일 ~ 2008년 5월 29일4년
182008년 4월 9일14299 (지역구 245, 비례대표 54)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2008년 5월 30일 ~ 2012년 5월 29일4년
192012년 4월 11일14300 (지역구 246, 비례대표 54)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2012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9일4년
202016년 4월 13일14300 (지역구 253, 비례대표 47)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2016년 5월 30일 ~ 2020년 5월 29일4년
212020년 4월 15일14300 (지역구 253, 비례대표 47)소선거구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2020년 5월 30일 ~ 2024년 5월 29일4년
222024년 4월 10일14300 (지역구 254, 비례대표 46)소선거구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2024년 5월 30일 ~ 2028년 5월 29일4년

각주 편집

  1.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2. 공직선거법 제33조
  3. 공직선거법 제34조

같이 보기 편집

🔥 Top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