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지방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선거이다. 헌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1] 1995년 6월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이 이루어짐으로써 대한민국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이며 보궐선거와 함께 재외국민 선거가 없다.

선거일 및 선거기간 편집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기간은 14일이며[2],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의 임기 만료일전 30일부터 첫 번째로 돌아오는 수요일(5월 31일~6월 4일 사이 또는 6월 12일~6월 13일)에 선거를 시행한다. 선거일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날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3]

선거권과 피선거권 편집

투표 편집

  •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당선자의 결정 편집

  •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단,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
    •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 지방의회의원
    • 지역구의 경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단,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 다만,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
    • 비례대표의 경우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의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의회의원 의석을 배분한다.

역대 지방선거 목록 편집

선거명선거일투표율정수선거방식임기법정임기
제1차 시·읍·면의회의원 선거1952년 4월 25일9117,559직선4년
제1차 도의회의원 선거1952년 5월 10일81306직선4년
제2차 시·읍·면의회의원 선거1956년 8월 8일87.216,961직선4년
제1차 시·읍·면장 선거1956년 8월 8일86.01,491직선4년
제2차 시·도의회의원 선거1956년 8월 13일86437직선4년
제3차 시·도의회의원 선거1960년 12월 12일67.4487직선4년
제3차 시·읍·면의회의원 선거1960년 12월 19일62.616,909직선4년
제2차 시·읍·면장 선거1960년 12월 26일54.61,468직선4년
서울시장·도지사 선거1960년 12월 29일38.810직선4년
시·군·구의회의원 선거1991년 3월 26일55.04,304직선1991년 7월 1일 ~ 1995년 6월 30일4년
시·도의회의원 선거1991년 6월 20일58.9866직선1991년 7월 1일 ~ 1995년 6월 30일4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5년 6월 27일68.45,758직선1995년 7월 1일 ~ 1998년 6월 30일3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8년 6월 4일52.74,428직선1998년 7월 1일 ~ 2002년 6월 30일4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2년 6월 13일48.94,415직선2002년 7월 1일 ~ 2006년 6월 30일4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6년 5월 31일51.33,872직선2006년 7월 1일 ~ 2010년 6월 30일4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0년 6월 2일54.43,991직선2010년 7월 1일 ~ 2014년 6월 30일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년 6월 4일56.83,952직선2014년 7월 1일 ~ 2018년 6월 30일4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년 6월 13일60.24,016직선2018년 7월 1일 ~ 2022년 6월 30일4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6월 1일50.94,125직선2022년 7월 1일 ~ 2026년 6월 30일4년

각주 편집

  1. 지방자치법 제31조 및 지방자치법 제94조
  2. 공직선거법 제33조
  3. 공직선거법 제34조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