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비자(working holiday visa) 또는 복수입국 취업관광 사증(複數入國就業觀光査證), 복수입국사증(複數入國査證)은 해외 방문 중 여행과 여행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취업을 허가하는 비자이며, 방문하는 각 국가에서 발급한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워킹 홀리데이 협정 체결국 국민들이 상대방 체결국을 방문하여 일정 기간 동안 관광과 취업을 병행함으로써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을 체험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며, 여행 전, 출발 국가에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발급 받아서 출국을 한다.

워킹 홀리데이는 각 국가별로 평생 단 한번만 받을 수 있는 비자이며, 학생비자나 관광비자와 같이 어학연수와 관광도 할 수 있으면서 합법적으로 취업 가능한 비자이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상대방 국가 방문시 통상 12개월 동안 체류가 가능하고,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 특정 업무에 일정기간 동안 종사할 경우 추가로 12개월 연장해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한다. 참가자 제한은 협정을 맺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참가자가 무제한인 국가도 있는 반면에 최대 200명만 참가할 수 있는 국가도 있다.

각 국가의 워킹 홀리데이의 신청 자격은 대부분 18-30세의 청년, 부양가족이 없고, 신체가 건강하며, 범죄경력이 없어야 하는 것 등을 자격조건으로 두고 있다. 다만, 어학 능력으로 참가자격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각 국가별 비자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은 상시 접수를 받는 곳과 연중 특정시기에만 접수를 받는 등 국가별로 상이하며 접수방법도 우편, 온라인, 직접접수 등의 방법으로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대륙별 워킹 홀리데이 비자 정책 참여 국가

대한민국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체결 현황

대한민국과 워킹홀리데이 비자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총 20개국이며, 영국과 청년교류제도를 체결하였다. 자세한 체결 국가 목록은 다음과 같다.

국가명체결일모집시기모집인원연도별 참가 현황
2005년2006년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
오스트레일리아1995년 3월수시접수제한없음17,70624,00728,56232,63539,50534,87030,52734,23433,284
캐나다1996년 1월연 2회4,000명8008008002,0104,0204,1003,9134,0693,373
뉴질랜드1994년 4월연 1회1,800명7971,0712,0501,9011,9011,8001,8811,8031,805
일본1994년 4월연 4회10,000명1,8003,6003,6003,6007,2007,2006,3195,8565,102
프랑스2008년 10월수시접수2,000명154185152205284
독일2009년 4월수시접수제한없음1885828391,0841,074
아일랜드2009년 12월연 2회400명400359400400
스웨덴2010년 9월수시접수제한없음384442
덴마크2010년 10월수시접수제한없음366860
홍콩2010년 11월수시접수500명62127114
대만2010년 11월수시접수400명152214216
체코2011년 12월수시접수300명25
이탈리아2012년 4월발효 예정500명
영국2012년 6월1,000명386965
오스트리아2012년 7월수시접수300명430
헝가리2013년 4월수시접수100명3
이스라엘2013년 11월발효 예정200명
네덜란드2014년 3월발효 예정100명
포르투갈2014년 4월수시접수200명
벨기에2014년 4월발효 예정200명

국가별 자격 조건

독일

  •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인 자
  •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
  • 배우자 동반 불가 (단, 배우자도 신청자격 충족 시 함께 신청 가능)
  • 건강 상태가 양호한 자 (건강검진증명서 불필요)

같이 보기

각주

  1. 워킹홀리데이는 받지 않지만, J-1비자를 발급받아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WEST라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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