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國會運營委員會, 영어: House Steering Committee)는 국회 운영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편집

설치 근거 편집

  • 국회법 [법률 제179호, 1951.03.15 일부개정] 제16조[1]

소관 업무 편집

  • 국회 소속기관,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편집

  • 1951년 3월 15일: 국회운영위원회를 설치.

직무 편집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회기결정의 건 제안
  • 회기전체의사일정 협의
  •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안
  • 긴급현안질문실시여부 협의
  •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계획 협의·조정
위원회의 고유 업무
  • 소관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
  • 소관기관 업무현황보고 청취
  • 법안 등 의안 및 청원심사
  • 국회규칙안을 심사
  •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 국회 소관의 예산요구서를 심사
  • 국회소관 예비금지출동의
  •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임면동의
기타 업무
  •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협의
  •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한 안건의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협의
  • 소관위원회 안건심사의 공정성 여부 및 심사위원회 결정 협의
  • 국회경호를 위한 의장의 경찰관 파견요구 동의
  • 국회방송기본원칙의 수립 및 관리 등 심의

소관 부처 편집

위원 명단 편집

직책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비교섭단체
16102
위원장주호영
대구 수성구 갑
간사김영진김성원
경기 수원시 병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위원김용민곽상도강은미
경기 남양주시 병대구 중구·남구비례대표
김원이배현진강민정
전남 목포시서울 송파구 을비례대표
문정복신원식
경기 시흥시 갑비례대표
문진석이용
충남 천안시 갑비례대표
박상혁정점식
경기 김포시 을경남 통영시·고성군
박성준정희용
서울 중구·성동구 을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윤건영조수진
서울 구로구 을비례대표
이성만주호영
인천 부평구 갑대구 수성구 갑
이소영최승재
경기 의왕시·과천시비례대표
이용빈
광주 광산구 갑
전재수
부산 북구·강서구 갑
조승래
대전 유성구 갑
홍성국
세종 갑
홍정민
경기 고양시 병

소위원회 편집

소위원회의원[2]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비교섭단체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
(-인)
소위원장(공석)
소위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인)
소위원장(공석)
소위원
청원심사소위원회
(-인)
소위원장(공석)
소위원

소관 법률 및 규칙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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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편집

국회 소속기관 편집

대통령 소속기관 편집

규칙 편집

본회의 통과 규칙 편집

  •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규칙
  •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 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
  •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 국회청원심사규칙
  • 국회방청규칙
  •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 국회정보공개규칙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
  •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 규칙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국회운영위원회 동의 편집

  • 국회인사규칙
  • 국회사무처 직제
  • 국회도서관 직제
  •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 국회도서관운영에관한규칙
  • 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 전문위원임용자격에관한규칙
  • 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국회기록물관리규칙
  • 국회예산정책처장추진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

각주 편집

  1. ①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원은 좌와 같이 두고 그 부문에 속한 의안을 입안심사하며 청원, 진정 기타 관계사항을 심사한다. 단, 국회의 결의로 그 위원회와 위원정수를 증감할 수 있다. 12. 국회운영위원회 10인
  2.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2020-06-27 기준 명단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