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대한민국 중앙 정부의 행정부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大韓民國- 中央行政機關, 영어: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of the Republic of Korea) 또는 단순히 행정부(行政府, 영어: executive branch)는 국가 행정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이다. 관할권이 전국에 미친다는 점에서 지방행정기관과 구분된다.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헌법재판소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를 구성한다.

대한민국 행정부
설립일 1948년 8월 15일
전신 대한민국 임시정부
남한과도정부
소재지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장관은 소관 부처를 지휘·감독하여 국회에서 법률로 정한 사안들을 집행한다.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행정부는 19부 3처 19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독립기관이다.

중앙행정기관이란 표현은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조직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없다.[1] 다만 헌법재판소는 「정부조직법」이 다른 개별 행정기관들의 설치법보다 상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지의 여부는 설치 형식에 따라 형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2]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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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은 부·처·청이 있다. 부(部)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통할 하에 고유의 국가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능별 또는 대상별로 설치한 기관을 말하며, 처(處)는 여러 부에 관련되는 기능을 통할하는 참모적 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다. 청(廳)은 부의 소관사무 중 업무의 독자성이 높고 집행적인 사무를 독자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부에 설치되는 기관이다.

이 외에도 원·실·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설치할 수 있다. 원(院)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국가 안보·안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실(室)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기관이다. 위원회(委員會)는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이다.

정부위원회는 행정기관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구분된다.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는 행정기관위원회에 해당하고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하며 사무국 등 하부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자문위원회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치하며 원칙적으로 하부조직을 설치할 수 없다.

정부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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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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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에는 해당 기관을 통할하는 기관장을 둔다. 보조기관으로 차관 또는 차장, 실·국장 및 과장을 두며, 필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을 둘 수 있다.

차관 또는 차장은 기관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기관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직무를 대행한다. 나머지 보조기관은 기관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부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차관보 및 실·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특정직·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과장은 정해진 계급에 따른 일반직·특정직·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기관장, 차관 또는 차장 및 본부·실·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 등을 관장하는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보좌기관의 장도 일반직·특정직·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의 부속기관을 둘 수 있으며,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묶어서 소속기관이라 하며, 직제에 의해 설치된다.

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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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은 대통령령인 직제와 총리령·부령인 직제시행규칙으로 규정한다. 직제는 소관 업무, 실·국의 분장 업무, 직위의 계급,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에 대해 규정하며, 직제시행규칙은 과의 분장 업무, 직위의 직급,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관할 구역, 개방형 직위에 대해 규정한다.

차관보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정책의 입안·기획·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며 하부조직을 따로 둘 수는 없다. 해당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과 기획재정·행정관리·규제개혁법무 및 정보화 등에 관하여 기관장과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또는 기획조정관을 둘 수 있다.[3]

보좌기관으로 국을 둔다. 이 때 소관 업무를 성질이나 양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때에는 실을 둔다. 실·국의 보좌기관으로 과를 두며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조직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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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도 정부조직의 관리·운영 방침과 다음 연도의 기구 개편안 및 소요 정원안의 작성에 필요한 기준 등 부처별 실제 조직 운영의 세부기준·방향을 규정한 지침을 조직관리지침이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3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행정조직의 관리·운영방침에 관한 기준을 정한 후에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각 부처에 통보한다.

조직관리지침에 따른 하부조직과 소속기관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실: 2개 정책관 및 3개 과 이상의 경우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정책관의 수는 3개 이내로 과의 수는 12개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국: 4개 과 이상의 경우 설치가 가능하다. 원칙적으론 하위조직으로 심의관을 둘 수 없지만 인력·기구의 규모가 일반적인 국의 2배 수준(최소 6과 이상)이고 별도의 국으로 분리·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둘 수 있다.
  • 과: 정원은 10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 7명 이상이어야 한다.
  •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차관까지의 결재단계는 최대 4단계로 한다.

조직정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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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은 업무의 양·성질 등을 고려[4]하여 직제에 정원을 규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실국별 정원을 배정한다.

조직 및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행정기관은 인건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조직·정원을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의 총정원은 대통령령에 의해 규정되어 관리되며 현재 총정원은 329,503명이다.

중앙행정기관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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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날짜행정기관 수변경 사항비고
연도월일[5]위원회주요 변경 내용근거 법령
제1공화국1948년7월 17일-114--3법률 제1호
12월 4일1114--3법률 제12호
1949년4월 15일1124--3법률 제22호
12월 10일1125--3법률 제72호
12월 19일11251-3법률 제74호
12월 20일11252-3법률 제81호이전부터 존재하던 검찰청의 법적 근거 마련
1955년2월 7일212-421법률 제354호부의 순서를 외무·내무·재무·법무·국방의 순으로 변경
1958년3월 11일312-421법률 제483호
제2공화국1960년7월 1일21214-3법률 제552호
1961년6월 10일21314-3법률 제619호
6월 16일21314-2
  • 부흥부를 건설부로 개편
  • 부흥위원회 폐지
국가재건최고희의령 제14호
6월 22일21414-2법률 제631호
7월 5일21415-2법률 제647호
7월 12일21415-2법률 제655호
7월 22일31316-3법률 제660호외자청을 재무부 소속으로 이관
8월 3일313(1)16-3
  • 중앙계량국 신설
각령 제78호
8월 22일313(1)16-2
  • 감찰위원회 폐지
법률 제687호
10월 2일413(4)25-1
  • 농사원 신설
  • 법제처 신설
  • 해무청 폐지, 외자청을 조달청으로 개편
  • 문화재관리국·표준국·전파관리국 신설
  • 공안위원회 폐지
법률 제734호
12월 30일413(5)25-1
  • 특허국 신설
법률 제910호이전부터 존재하던 특허국의 법적 근거 마련
1962년4월 1일313(5)26-1법률 제1038호
4월 16일313(5)35-1법률 제1052호
6월 18일314(5)34-1
  • 국토건설청을 건설부로 개편
법률 제1092호
1963년3월 20일314(5)34-1법률 제1286호
9월 1일314(6)36-1법률 제1395호
제3공화국12월 17일314(7)363-법률 제1506호조사통계국을 내국에서 외국으로 지위 변경
314(7)364-법률 제1507호
1966년2월 28일314(7)374-법률 제1750호
314(7)384-법률 제1752호
1967년1월 1일314(7)394-법률 제1831호
1967년3월 30일214(7)4104-법률 제1947호
1968년7월 24일314(7)4104-법률 제2041호문화재관리국을 문화공보부 소속으로 이관
1970년8월 3일314(7)4125-법률 제2210호
제4공화국1973년1월 15일314(7)41261법률 제2437호
1월 16일314(5)41461
2월 17일314(5)41361
  • 원자력청 폐지
3월 3일314(5)41361법률 제2041호산림청을 내무부 소속으로 이관
5월 14일314(5)41362대통령령 제6675호
1976년1월 31일314(5)41462법률 제2210호
1977년3월 12일314(4)41462
  • 공업단지관리청 폐지
  • 특허국을 특허청으로 개편
법률 제2957호조달청을 경제기획원 소속으로 이관
12월 16일314(4)41462법률 제3011호
1978년1월 1일315(4)41462
1979년1월 1일315(4)41463대통령령 제9216호
1980년1월 1일315(4)41563법률 제3220호
제5공화국9월 16일315(4)41562
  •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폐지
대통령령 제9996호
10월 28일315(4)41563대통령령 제10054호
1981년4월 8일316(4)41463법률 제3422호
12월 31일316(4)41452
  • 기획조정실 폐지
  • 행정개혁위원회 폐지
법률 제3518호
1982년1월 1일316(3)41452
  • 전파관리국 폐지
전파관리국을 체신부의 내국으로 흡수
3월 20일317(3)41452법률 제3540호
1983년1월 27일317(3)41453대통령령 제11032호
1985년1월 1일317(3)41453법률 제3734호
1986년3월 8일317(3)41452
  • 해외협력위원회 폐지
대통령령 제11864호
1987년1월 1일317(3)41452법률 제3854호산림청을 농림수산부 소속으로 이관
4월 1일317(3)41352
  • 전매청 폐지
노태우 정부1989년2월 28일317(3)41351
  • 사회정화위원회 폐지
대통령령 제12630호
1990년1월 3일317(3)61251법률 제4183호
12월 27일317(2)61451법률 제4268호
1991년7월 31일317(2)61551
김영삼 정부1993년3월 6일315(2)61551법률 제4541호
1994년9월 26일315(2)6155-
  • 특정지역종합개발추진위원회 폐지
대통령령 제14388호
12월 23일314(2)51551법률 제4831호공정거래위원회를 소속기관에서 국가행정기관으로 지위 변동
1996년2월 9일314(2)51551법률 제3011호
8월 8일315(1)51451법률 제5153호해양경찰청을 소속기관에서 국가행정기관으로 지위 변동
김대중 정부1998년2월 28일118(1)21654법률 제5529호
1999년1월 21일217(1)21654법률 제5680호
5월 24일21741643법률 제5983호
2001년1월 29일21841642법률 제6400호
노무현 정부2004년6월 1일21841742법률 제7186호
2005년1월 1일21841642
  • 철도청 폐지
법률 제7256호
6월 23일21841642법률 제7413호
2006년1월 1일21841742법률 제7613호
21841842법률 제7391호
이명박 정부2008년2월 29일21521834법률 제8852호
2010년3월 19일21521834
  •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
법률 제9932호
6월 4일21521834법률 제10339호
2011년10월 26일21521835법률 제10912호
박근혜 정부2013년3월 23일21731755법률 제11690호
9월 12일21731855법률 제11542호
2014년11월 19일21751655법률 제12844호부의 순서를 기획재정·교육·미래창조과학의 순으로 변경
문재인 정부2017년7월 26일21851745법률 제14839호
2020년8월 5일21851746법률 제16930호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소속기관에서 국가행정기관으로 지위 변동
9월 12일21851846법률 제17472호
윤석열 정부2023년6월 5일21941946법률 제19228호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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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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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조직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2. "5. 나. (1) (다) 4) … 중앙행정기관이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하는데(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 제1호), 어떤 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관 설치의 형식이 아니라 해당 기관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조직법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공수처법보다 상위의 법이라 할 수 없고, 정부조직법의 2020. 6. 9.자 개정도 정부조직 관리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정부 구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을 명시하는 일반원칙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정된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을 들어 정부조직법에서 정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을 다른 법률로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헌법재판소 1. 28. 선고 2020헌마264 결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3. 부에는 기획조정실장을, 처와 청에는 기획조정관을 둔다. 다만, 검찰청에는 기획조정관을 따로 두지 않는다.
  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및 다른 행정기관과의 균형 등을 고려.
  5. 괄호는 외국을 표시한 것이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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