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법원장

대한민국 대법원의 대표

대법원장(大法院長, 영어: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은 대한민국 대법원의 수장이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대한민국의 3부요인 중에서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공동으로 대표한다.[a]

대한민국의 대법원장
대한민국 법원의 문장
대한민국 법원의 기
현직:
조희대

 2023년 12월 8일 취임
임명자대통령
임기6년
초대김병로
설치일1948년

개요 편집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호의 직에 있던 45세 이상의 자 중에서 임용한다.

  • 판사·검사·변호사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역대 대법원장 편집

미군정기 대법원장 편집

대수이름임기출신지출신학교비고
초대김용무(金用茂)1945년 9월 2일~1946년 4월 4일전남 무안주오 대학미군정 사법부장
반민특위 재판관
2대조용순(趙容淳)1946년 4월 5일~1946년 5월 16일경기 한성
(현 서울특별시)
경성전수
(현 서울대)
3대김용무(金用茂)1946년 5월 19일~1948년 8월 5일전남 무안주오 대학미군정 사법부장
반민특위 재판관
4대김병로(金炳魯)1948년 8월 6일~1948년 9월 12일전북 순창메이지 대학과도정부 사법부장

대한민국 대법원장 편집

대수이름임기출신지출신학교
1대김병로(金炳魯)1948년 9월 13일~1957년 12월 15일전북 순창메이지 대학
권한대행김두일(金斗一)1957년 12월 16일~1958년 6월 19일평남 성천니혼 대학
2대조용순(趙容淳)1958년 6월 20일~1960년 5월 16일경기 한성
(현 서울특별시)
경성전수
(현 서울대)
권한대행배정현(裴廷鉉)1960년 5월 17일~1961년 6월 29일경기 한성
(현 서울특별시)
3대조진만(趙鎭滿)1961년 6월 30일~1964년 1월 31일경기 인천
(현 인천광역시)
경성법학전문
(현 서울대)
4대1964년 2월 1일~1968년 10월 19일
5대민복기(閔復基)1968년 10월 21일~1973년 3월 13일경기 한성
(현 서울특별시)
경성제국대
(현 서울대)
6대1973년 3월 14일~1978년 12월 21일
권한대행이영섭(李英燮)1978년 12월 22일~1979년 3월 22일경기 양주경성제국대
(현 서울대)
7대1979년 3월 23일~1981년 4월 15일
8대유태흥(兪泰興)1981년 4월 16일~1986년 4월 15일충남 홍성일본 간사이대
9대김용철(金容喆)1986년 4월 16일~1988년 6월 17일경북 성주서울대
권한대행이정우(李正雨)1988년 6월 18일~1988년 7월 18일경남 진양
(현 경남 진주)
고려대
10대이일규(李一珪)1988년 7월 19일~1990년 12월 15일경남 통영간사이 대학
11대김덕주(金德株)1990년 12월 16일~1993년 9월 11일충남 부여서울대
권한대행최재호(崔在護)1993년 9월 12일~1993년 9월 24일경북 고령서울대
12대윤관(尹錧)1993년 9월 25일~1999년 9월 22일전남 해남연세대
13대최종영(崔鍾泳)1999년 9월 23일~2005년 9월 23일강원 강릉서울대
14대이용훈(李容勳)2005년 9월 26일~2011년 9월 23일전남 보성서울대
15대양승태(梁承泰)2011년 9월 25일~2017년 9월 24일경남 밀양서울대
16대김명수(金命洙)2017년 9월 25일~2023년 9월 24일경남 부산
(현 부산광역시)
서울대
권한대행안철상(安哲相)2023년 9월 25일~2023년 12월 8일경남 합천건국대
17대조희대(曺喜大)2023년 12월 8일~경북 경주서울대

역대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 결과 편집

  • 제3대 조진만 대법원장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제청으로 임명되어 임명 동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다.
임명권자후보자날짜투표 결과결과국회
찬성반대기권무효
이승만김병로1948년 8월 5일1173136가결제헌
조용순1958년 6월 16일2106가결제4대
박정희조진만1964년 1월 27일1035312가결제6대
민복기1968년 10월 10일1032232가결제7대
1973년 3월 13일190172가결제9대
이영섭1979년 3월 21일1911351가결제10대
전두환유태흥1981년 4월 16일2342064가결제11대
김용철1986년 3월 22일1562가결제12대
노태우정기승1988년 7월 2일141613414부결제13대
이일규1988년 7월 5일275143가결
김덕주1990년 12월 10일190703가결
김영삼윤관1993년 9월 24일2521321가결제14대
김대중최종영1999년 9월 20일211502가결제15대
노무현이용훈2005년 9월 14일2126131가결제17대
이명박양승태2011년 9월 21일227171가결제18대
문재인김명수2017년 9월 21일16013413가결제20대
윤석열이균용2023년 10월 6일1181752부결제21대
조희대2023년 12월 8일2641810가결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내용주 편집

  1.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이루는 3부요인은 국회의장(입법부),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사법부), 국무총리(행정부)이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사법부를 공동으로 대표하고, 한편으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지만 동시에 국가원수이므로 3부요인에서 행정부의 몫은 국무총리가 차지한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권력분립원칙상의 국가권력을 담당하지 않고, 단지 선거행정의 독립성을 헌법적 수준에서 보장받는 것이므로 헌법기관장이라고 부른다.[2] 이에 따라 2006년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을 제외한 국가요인을 부르는 정식명칭을 '3부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및 헌법기관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정한바 있다.[3] 일각에서 사용되는 4부요인 또는 5부요인이라는 표현은 권력분립원칙을 오독한 비(非)법률적 표현이다.[4]

출처주 편집

  1. 홍성규 (2006년 4월 1일). “청와대, 헌재소장 의전서열 국무총리 앞으로”. 《법률신문》. 2023년 5월 2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 김재덕 (2006년 3월 31일). “총리는 헌법재판소장 뒤에 앉아야…靑, '의전서열' 변경”. 《노컷뉴스》. 
  3. 박홍기 (2006년 4월 1일). ““청와대 의전서열 헌재소장·총리順””. 《서울신문》. 
  4. 성기홍 (2006년 3월 29일). “<'3부요인 및 헌법기관장' 명칭과 의전서열>”. 《연합뉴스》. 

외부 링크 편집